제목 | [다이오진]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개시 | 작성일 | 17-11-06 14:26 |
글쓴이 | 다이오진 | 조회수 | 2,8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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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까지만 해도 유전자검사는 특정 의료기간에서만 가능했습니다.
하지만 201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'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'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
민간업체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졍되었으며,
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로 DTC라고 약칭하고 있다.
이러한 DTC란 Direct-to-Consumer의 약자로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비의료기관을 통하여
소비자가 직접 의뢰하여 할 수 있는 검사를 말합니다.
이에 본원에서는 아래 건강 6개 항목에 대하여 2017년 상반기 검사 서비스를 개시하고자 하오니
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