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이오진 소식

(주)다이오진의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

작성자 관리자

작성일 22-04-28 17:19

조회수 3,451

다이오진 경영사업본부입니다. 


당사는 상장폐지(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의견거절)에 대한 이의신청('22.4.28)을 접수하였고

코넥스 시장 상장규정 제 20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. 


개선기간 :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


이에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장시장의 원활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. 


감사합니다.

첨부파일

  • 주다이오진의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.pdf (163.4K) 다운로드